한줄 결론,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홈택스에서 쓸 수 있어요.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10~12월 예상 지출만 넣어 보고 남은 기간의 카드·저축 계획을 정하면 돼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카드뉴스, 2026.10.23.)와 국세청 누리집 자료로 정리했어요.
목차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기간과 들어가는 경로
- 미리보기 4단계 입력 순서
- 결과 화면에서 꼭 볼 것, 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공제, 미리보기에 반영해 보기
-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기간과 들어가는 경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하지만, 공제 결과는 대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연말 전에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국세청이 안내한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 구분 | 내용 |
|---|---|
|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
| 대상 연도 | 2026년 귀속 (2027년 1월 연말정산) |
| 이용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로그인 | 필요 (본인 지급명세서·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기 때문) |
| 간소화 서비스 | 2027년 1월 개통 예정 |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12월 18일은 미리보기 서비스가 끝나는 날이고, 공제 대상 지출이 끝나는 날은 12월 31일이에요. 12월 19일 이후에 쓴 돈도 공제 대상이지만, 그때는 미리보기로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없어요.
미리보기 4단계 입력 순서
국세청은 이용 순서를 네 단계로 안내하고 있어요. 급여명세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적힌 것)와 올해 예상 지출을 옆에 두고 하면 빨라요.
1단계,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해요. 연봉이 바뀌었거나 성과급이 있었다면 작년 값을 그대로 두지 말고 고쳐 주세요.
2단계, 카드 사용금액 확인
1~9월 카드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이걸 확인한 뒤 10~12월에 쓸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바꿔 넣어 보면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3단계,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을 반영해요.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여기서 함께 고쳐야 결과가 현실에 가까워져요.
4단계, 예상세액 확인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를 확인해요. 작년보다 환급이 줄었다면 어떤 공제가 빠졌는지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결과 화면에서 꼭 볼 것, 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볼 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4,000만원×25%)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사실 저는 평소에 체크카드만 쓰는 편이라 신용카드와 공제 차이를 따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리해 보니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더라고요. 저처럼 체크카드 위주로 쓰시는 분들도 미리보기에서 25% 문턱을 넘었는지는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 결제 수단·사용처 | 공제율 (25% 초과분)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25% 문턱을 채우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미리보기 결과에서 아직 25%를 넘지 못했는지, 이미 넘었는지를 확인하고,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이 공제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제만 보고 소비를 늘리는 건 손해일 수 있으니, 원래 쓸 돈의 결제 수단을 정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공제, 미리보기에 반영해 보기
국세청이 이번 미리보기 안내에서 함께 소개한 2026년 달라지는 공제 혜택이에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3단계에서 예상 지출을 꼭 넣어 보세요.
| 항목 | 달라진 내용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원,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가능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기부금에 40% 공제율 적용 |
| 월세액 세액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 확대,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면적 기준 완화 |
국세청은 남은 연말에 점검할 것으로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남은 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여부, 고향사랑기부금도 꼽았어요. 저축 상품은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세액 효과를 확인하더라도 납입 여부는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세요.
주의사항
-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카드 사용내역이 일부 빠질 수 있어요.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에요.
- 공제 요건은 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실제 연말정산 때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환급금 조회’ 문자 링크는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2025년 안내에서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고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이용하세요.
- 제도와 화면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예상세액이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남은 기간 계획을 세우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Q. 12월 18일이 지나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요. 12월 18일은 미리보기 서비스가 끝나는 날일 뿐이에요. 12월 31일까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공제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다만 18일 이후에는 미리보기로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없어요.
Q. 카드 사용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빠질 수 있어요.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미리보기에서는 빠진 금액을 예상 지출에 더해 계산해 보면 돼요.
Q.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도 볼 수 있나요?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의 별도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모바일로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 경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모바일(손택스) 화면 구성은 다를 수 있으니, 입력할 항목이 많다면 PC 홈택스를 쓰는 편이 편해요.
연말정산은 미리 한 번만 들여다봐도 남은 두 달 동안 챙길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이 글이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출처
- 국세청 –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2026.10.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확인일 2026-11-01)
- 국세청 – 제1184호 뉴스레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2026.10.26.) (확인일 2026-11-01)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개요 및 결제 흐름도 (소비자 소득공제) (확인일 2026-1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2025.12.23. 개정) (확인일 2026-11-01)
- 국세청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025.11.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일 2026-11-01)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이 글을 근거로 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